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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안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향후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종 계약체결,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이 있는 분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가정법원(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수원)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
문의전화
  •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 치매안심센터(치매공공후견사업 문의)
인터넷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