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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01-20 오전 11:21:52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300

 모든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기저귀) 제공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었던 사항이 변경되어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 지속적으로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빙이 필수사항입니다.

 

 

 

 

 

 

 증빙 방법: 대상자 확인 가능 서류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 중 하나)

 

 

 

 

 

 

 

문의사항 연락처054-380-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