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11,474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1.2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6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4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26
  • 치매파트너
    현황

    23,311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16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으세요!

2021-01-14 오전 10:08:32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864

   

치매환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신청 가능

 

 기존에는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지만, 현재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추가공제) 1항 제2)

 

 이는 정부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인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치매환자도 포함하여 치매환자 가족도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