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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조호물품 제공 사업 변경사항 안내
2020-06-02 오전 11:14:24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349 |
①,②,③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치매진단을 받아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② 위생소모품 신청서 작성한 자
③ 재가노인 중 희망자
※ 제외 대상 : 요양병원, 요양원, 일반병원 장기입원 등 시설입소 대상자
●내용
- 기저귀 등 물품 무상제공
- 물품 수령 시
본인 및 요양보호사 - 치매 대상자 신분증 지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치매 대상자 신분증 지참
- 보건지소, 진료소 위생소모품 수령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지난 달 조호물품 소급 불가
●신청서류
① 위생소모품 신청서
② 진단서 또는 처방전(치매약, 치매질병분류코드명 기재)
③ 개인정보동의서(ANSYS 미등록 시)
④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치매대상자 없이 요양보호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변경사항
-조호물품 제공기간 : 신청서 작성 후 1년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