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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기준 변경

2020-04-09 오후 3:01:13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219

2020년 4월 1일부로 지매대상자 조호물품의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호물품 종류 및 사진은 '센터활동일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명
규격 제공수량 
변경 전 변경 후 
 1 성인용 기저귀 매직벨트형  대형 / 특대형 4팩 / 월 1회 동일 : 4팩 / 월 1회
팬티형 중형 / 대형 4팩 / 월 1회 동일 : 4팩 / 월 1회
일자형 라운드형 1팩 / 월 1회 동일 : 1팩 / 월 1회
 2 요실금 팬티  여성용  1개 / 월 1회 동일 : 1개 / 월 1회
 3 에이프런(식사용 앞치마)   1개 / 반기별 2회(연 4개) 동일 : 1개 / 반기별 2회
 4 방수시트   1개 / 반기별 1회(연 2개)  동일 : 1개 / 반기별 1회
 5 물티슈   - 3팩 / 월 1회
: 보건건강위생과-6486(2020.02.24)호와 관련하여 물티슈 추가 제공 변경으로 4월부터 제공
 6 바디로션   1개 / 반기별 2회(연 4개) 제공 없음 : 재고소진 시까지 


* 물품 수령시마다 대상자 및 수령인(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물품 제공

* 지나간 달을 소급적용 불가

* 요양원에 입소 중인 대상자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지원)

* 예산 및 조호물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품목, 제공수량 변경 가능

* 조호물품 제공기한 : 최대 1년까지(2020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함)

 

* 문의 : 064) 728 - 7556 (조호물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