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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기준 변경
2020-04-09 오후 3:01:13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19 |
2020년 4월 1일부로 지매대상자 조호물품의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호물품 종류 및 사진은 '센터활동일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물품명 |
규격 | 제공수량 | ||
변경 전 | 변경 후 | ||||
1 | 성인용 기저귀 | 매직벨트형 | 대형 / 특대형 | 4팩 / 월 1회 | 동일 : 4팩 / 월 1회 |
팬티형 | 중형 / 대형 | 4팩 / 월 1회 | 동일 : 4팩 / 월 1회 | ||
일자형 | 라운드형 | 1팩 / 월 1회 | 동일 : 1팩 / 월 1회 | ||
2 | 요실금 팬티 | 여성용 | 1개 / 월 1회 | 동일 : 1개 / 월 1회 | |
3 | 에이프런(식사용 앞치마) | 1개 / 반기별 2회(연 4개) | 동일 : 1개 / 반기별 2회 | ||
4 | 방수시트 | 1개 / 반기별 1회(연 2개) | 동일 : 1개 / 반기별 1회 | ||
5 | 물티슈 | - |
3팩 / 월 1회 : 보건건강위생과-6486(2020.02.24)호와 관련하여 물티슈 추가 제공 변경으로 4월부터 제공 |
||
6 | 바디로션 | 1개 / 반기별 2회(연 4개) | 제공 없음 : 재고소진 시까지 |
* 물품 수령시마다 대상자 및 수령인(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물품 제공
* 지나간 달을 소급적용 불가
* 요양원에 입소 중인 대상자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지원)
* 예산 및 조호물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품목, 제공수량 변경 가능
* 조호물품 제공기한 : 최대 1년까지(2020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함)
* 문의 : 064) 728 - 7556 (조호물품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