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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다운로드 자료
2020-03-13 오후 4:06:49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479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입니다.
2020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자료 올려드립니다.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치매진단코드 F01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지원금액
ㆍ치매진료비 본인부담 발생 비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예)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 신청가능-기준액은 안내문 파일 참고)
※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진료비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보훈의료대상자(중복 급여 제외)
■ 구비서류
ㆍ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및 파일첨부)
ㆍ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치매환자가족)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ㆍ 주민등록등본 1부
ㆍ 통장 사본(본인 또는 가족)
※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ㆍ 치매약 처방전 사본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약제 포함)
ㆍ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ㆍ 2020년 의료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이천시 치매안심센터 645-3450~3455 팩스 031-634-2745
남부 치매안심센터 645-3460~3463 팩스 031-634-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