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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안내
2020-03-13 오전 10:37:49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63 |
일산동구 거주 만60세이상 주민
상병코드 F00~F03, G30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약복용자
(※ 치매대상자 및 치매약은 첨부파일 참조)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비급여 해당 안 됨)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②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치매환자가족)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약제 포함)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건소 비치)
⑤ 통장사본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