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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안내

2020-03-13 오전 10:37:4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263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신청 안내

 

1) 연령기준

일산동구 거주 만60세이상 주민

 

2)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약복용자

(※ 치매대상자 및 치매약은 첨부파일 참조)

 

3) 소득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첨부파일 참조)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지원액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비급여 해당 안 됨)

 

6)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②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치매환자가족)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약제 포함)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건소 비치)

⑤ 통장사본

 

7)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20200313103749891.hwp
    20200313103749215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