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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 실시
2024-07-17 오후 2:01:56
작성자 | 제주도서귀포시동부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344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및
2024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조사기간: 2024. 5. 16. ~ 6. 28.
2. 조사대상: 110명(2022년 상반기 등록대상자)
3. 조사내용: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변동 사항
4. 구비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