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매인구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치매안심마을
현황
치매파트너
현황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0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안내
2020-01-31 오전 10:08:42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94 |
<조호물품(기저귀 등)제공 안내>
□ 이용대상
- 재가 치매환자
- 요양원 입소시 일부 품목(ex: 기저귀) 지원 불가
□ 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인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 조호물품 종류 및 기간
- 위생소모품: 기저귀, 양말,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등 총 8품목 가능
- 최대 1년 제공 가능 (ex: 2020. 2. 1. 신청할 경우, 2021. 1. 31.까지 지원가능)
□ 문의: 62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