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11,474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1.27%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6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4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26
  • 치매파트너
    현황

    23,311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16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2020-01-31 오전 9:44:1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564

○ 운영시: 평일 09:00시~17:30 (점심시간 : 12~13시 제외)

 

○ 신청장소 :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본소(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50-10, 실버힐링센터 2층) ☎ 051) 220-5735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분소(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185, 사하구 제 2청사 3층) ☎ 051) 220-5974

 

○ 신청대상 (모든 기준 충족)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사하구 주민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경우  

  - 치료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과액.png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 급여항목 제외 

 

○ 필요서류

  -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 당해연도 발행, 치매치료약명과 치매질병분류기호(첨부파일 [별첨 1] 참고) 필수 기재

  - 입출금통장(대상자 또는 가족명의 통장) ★압류통장,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대상자 없이 보호자만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와 [기타서식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제출

    (가족 외 보호자인 경우 전화 문의 요망)

 

○ 주의사항 :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소급지원불가

) 20236월 신청 시 당월인 6월 본인부담금은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월 이전에 발생된 본인부담금은 소급 지원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미 충족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시 지원 불가)

파일첨부
  • 202306091638571710.pdf
    202306091639131803.hwp
    202306091639261851.pdf
    202306091639462553.hwp